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열람 5가지 (무료 포함)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찾고 있으신가요?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포스팅은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열람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 드립니다. 포스팅 내용을 따라오시기만 하면 등기부등본을 쉽고 빠르게 열람 또는 발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상에 주의해야 하는 간단한 팁과 용어 설명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전문 지식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합니다. 임대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하여 사기를 벌여 공인중개사까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내가 사는 집, 상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열람 방법 가이드를 통해 쉽고 빠르게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아래 목차를 보시면 관련 내용을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차를 통해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니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글의 순서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 등기부 열람 모바일로 해결하기


1.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열람 온라인으로 해결하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공적인 문서의 경우 중요한 체크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컴퓨터를 활용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컴퓨터를 통해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이드를 따리시길 바랍니다.

1-1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출처_ 네이버(www.naver.com)

먼저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검색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나오면 “등기열람/발급”을 바로 클릭해서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 페이지로 접속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탐색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기열람/발급]으로 바로 접속을 추천드립니다. 모바일 방법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모바일 확인 컨텐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출처_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위 사진의 ①번 항목에서 로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 아이디가 없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는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회원인 경우 1회에 1번만 결제가 가능하고 여러 등기부등본을 결제할 수 없어 번거롭습니다.

가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으니 이번 기회에 가입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로그인을 하시고 ②번 항목으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을 선택할 수 있는 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3 부동산 관련 정보 기입하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출처_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을 선택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필요에 따라서 등기부 열람 /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비용에서부터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으로 3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열람용의 경우 수시로 확인이 가능한 용도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서류입니다.

반면 발급용의 경우 복제 방지 마크가 부착되어 있고 공문서로 법적인 효력을 가진 제출용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열람 방법에 있어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알고 활용한다면 실제 활용 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300원 차이를 넘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활용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비용특징
등기부등본 열람700원수시 확인 가능, 법적인 효력이 없음
등기부등본 발급1000원복제 방지 마크 부차, 공문서로 법적 효력 있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급을 통해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서 향후 혹시라도 발생 가능한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부등본 발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법적인 거래 상황이 아닌 경우 현재 상태에 대한 확인만 필요할 때 등기부등본 열람만 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전세일 경우 임대인의 소유권 관련 사항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특약에 제한하고 있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등기부등본 열람 정도로 현재 상태에 대한 체크가 가능합니다.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인해 전세사기 등기부등본 확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직접 확인해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출처_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부동산구분 항목에는 총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집합건물 이렇게 세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토지와 건물은 우리가 흔히 아는 토지와 건물로 모든 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된 등기부 등본은 없으며 집합건물은 구분된 상가, 구분된 주거시 설로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모든 호수가 각각의 주인이 있는 집합건물로 해당 호수에 대한 소유권과 대지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확인하고자 하는 건물이 분양의 형태로 각 호수의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다면 집합건물이고 그 외는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소유주인 경우, 토지와 건물이 각각의 소유주인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1-4 부동산 선택 및 현행 상태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출처_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살아있는 등기” 또는 “현재 유효한 등기”를 현행이라고 하고 현재 유효하지 않은 것은 폐쇄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는 전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폐쇄된 등기를 현재 유효한 등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투자와 관계된 내용이라면 반드시 유의하여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가이드를 통해 해당 정보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경우 조금 더 신중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5 등기 유형 선택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출처_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할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인데, 통상 현재 유요한 내용이 적힌 유효사항만 간단히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말소사항 포함을 통해 현재 임대인의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소사항에는 현재는 유효하지 않지만 과거에 말소된 사항들이 적혀있는데, 현재 임대인(주인)이 과거에 다수의 체납이 있었거나 수시로 가압류와 말소가 반복됐다면 임대인의 재정상태가 불안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과거 이력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해당 임대인이 현재는 근저당과 같은 설정이 없더라도 과거에 이력이 심상치 않다면 여러방면으로 확인하시거나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
최근 전세 사기 관련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기간이 만료,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음’이라고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추후에 보증금 반환이 되어 말소되더라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임대인의 이미지 문제와 결부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을 잘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으로 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이슈 추가 (2023년 6월 23일 업데이트 내용)

주택임대보호법 제3조의 제3항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고지되지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 분들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해당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송달회피나 주소불명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심한 경우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때는 상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못하고 모든 일정이 꼬여버리는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불편하더라도 이사를 가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고지되지 전 임차권등기설정의 가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직권 송달 절차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송달 불능이 확인되면 곧장 공시송달, 발송송달이 가능해져 절차적 시간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 첨부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1-6 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출처_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거래 당사자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계약 상황에는 특정인을 공개하여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의 신분 확인이 있어야지만 다음 순서 진행이 가능한 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정보공개 협조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계약 상황에서는 신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또는 당사자에게 특정인공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계약 시 임대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과 대조하여 사진상의 본인이 맞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정확한 신분 확인을 부탁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여 대리인이 올 경우에도 이러한 신분 확인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1-7 결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출처_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모든 과정이 다 마무리 되었다면 이제 결제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결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일은 거의 없고 그 정도의 양이라면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결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결제 방법이 제시됩니다. 온라인 결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PC환경에 따라 결제 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설치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출처_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총 5가지 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특성상 등기부등본을 자주 발급받기 때문에 결제해야할 일이 잦은데 충전식으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인증절차 없이 전자지갑을 통해 빠른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등기부등본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하기 를 통해 쉽고 빠른 결제 방법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1-8 열람 및 요약본 체크

요약을 체크하면 복잡한 등기 내용을 요약하여 확인 가능

이제 결제 과정이 완료되어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열람과 발급은 모든 과정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꼭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 바로 “요약”입니다. 위 사진에서 열람 버튼 바로 및에 요약을 체크하여 열람 또는 발급을 하도록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요약본 페이지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제 이후 “요약”을 선택하시면 등기부등본 발급 결과물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마지막 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요약한 정보게 제공됩니다. 순위번호부터 등기목적, 주요등기사항이 기재되어 복잡한 현재유효사항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제 계약 시에는 요약본만 보지 말고 특이사항이 있는 해당 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정보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본의 보는 주된 목적은 복잡한 등기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정보 탐색은 해당 등기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약본의 내용과 실제 등기 내용이 일치하는지 해당 페이지를 보고 비교하면 등기부등본 요약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9 출력 및 PDF 저장하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출력 시 PDF 저장

출력이 필요한 경우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내드리는 것은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프린트가 없을 경우 활용하기에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바로 출력 대신 PDF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종이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있지만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두면 언제든 필요할 때 컴퓨터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이메일 전송, 카톡 전송 등 타인에게 보내줄 때는 스캔이라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실무에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중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PDF저장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자료는 출력하여 보관 또는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해두면 추가로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인쇄탭에서 프린터 선택 탭을 눌러 Microsoft Print to PDF 라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파일 저장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 등기부등본 발급 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기입하여 저장합니다. 반드시 내가 기억하기 좋은 내용이어야 하고 날짜를 기입하면 더욱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사랑아파트 101동 1401호 2023년 5월 1일
  • 행복아파트 등기부등본 101동 1401호 20230501
  • 기쁨아파트 101-1401호 등기부등본 발급 2023년5월1일

위와 같은 예시로 저장을 할 경우 수시로 파일을 해야 할 때 종이 서류를 뒤적이지 않고도 컴퓨터 내 파일 검색으로 1초만에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기 위해 여러 아파트를 후보군에 놓고 등기부등본 발급 받아 비교할 때 쉽고 빠르게 파일 탐색이 가능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이름만 검색해도 아파트명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동일한 아파트 내에서도 동 구분을 통해 파일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컴퓨터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래 재열람 관련 정보만 이해하시면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마스터하시게 됩니다. 이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마지막 스텝을 밟아 보겠습니다.


1-10 재열람하기 1시간 제한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이후 재열람이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까지는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다시 결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위 1-9 순서에서 출력하지 않고 PDF로 저장했을 때의 장점이 재열람 시간 제약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PC에 저장해둔 파일은 삭제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출력물을 매번 직접 속으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본인이 잘 알 수 있는 검색어로 파일명을 지정할 경우 컴퓨터 내 파일명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한 컴퓨터 활용법에 대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창구 직원을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빠른 방법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등기소 위치를 확인한 후 근무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등기소 창구를 통해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소까지의 거리가 다소 멀거나 이외에 마트, 은행, 행정기관까지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되도록이면 인터넷을 활용한 방법을 터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소 방문하여 창구에 방문하면 위 사진과 같은 종이에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1통당 1200원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달리 직접 직원과 대면하여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안내 받으시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바로 옆에 있는 무인발급기에 비해 200원이 더 비싼 점이 단점입니다. 무인발급기의 경우 터치스크린 조작만 하면 별도로 신청서 작성이 필요없다는 점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잠시 후 직원이 호출하면 해당 서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로 창구 직원을 통해 보는 업무는 단순 등기부등본 발급보다는 복잡하거나 양이 많아 한꺼번에 처리 해야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직 전자기기나 무인발급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창구 직원을 통한 업무는 과거보다는 이용률이 높지 않으나 꼭 필요한 업무 같습니다.


3.무인발급기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소에 방문하면 직접 등기소 창구 직원을 통한 업무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동일한 1부당 1000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무인발급기 활용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의 경우 등기소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와 관공서, 행정기관, 은행, 마트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여 다소 불편했는데 이제 카드 결제가 가능하여 편의성이 향상 되었습니다.

무인 발급기와 창구 직원을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의 경우 종이로 출력되기 때문에 이를 PC나 모바일기기로 보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사진의 경우 해상도가 떨어져 문자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스캔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스캔의 경우 프린트뿐만 아니라 PC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실제 출력본으로 보관은 가능하지만 누군가에게 전송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 전송하기를 원한다면 되도록이면 PC를 활용한 PDF 전환법을 사용하시기를 구너합니다.

이제 모든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확인했으니 각 발급 방법별 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큰 비용은 아니지만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이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이 포스팅을 통해 정확히 숙지한 후에는 되도록이면 온라인 방법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온라인 발급1000원 (프린트 출력 및 PDF저장 가능)
등기소 창구 이용 발급1200원 (종이로 출력)
무인발급기 이용1000원 (종이로 출력)

4.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대행 서비스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검색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검색하면 수 많은 대행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대행서비스가 아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행서비스가 절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등기부등본이 급하게 필요한데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이 서비스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다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들에 비해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해보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등기부등본 1부 발급에 3000원의 기본 비용에 이메일로 송부 받으면 2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약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급비용만 받을 때 약 5배 (온라인, 무인발급기 기준 10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용 차이는 꽤 크오니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이용하기를 권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마스터하신 분이라면 대행서비스는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5.닥집 무료 1회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출처_ 닥집 홈페이지(doczip.kr)

인터넷에 보면 다양한 무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관련 글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이용해보니 이 서비스가 가장 단순한하고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PC에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환경이니 PC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닥집]을 검색하면 위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1회 무료 열람권을 줍니다. 다만 회원가입 후 1년간 사이트 탈퇴가 불가한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유료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는 이상 부과되는 금액은 없기 때문에 1회성으로 사용한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아닌 열람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공적문서로서의 효력은 없으니 계약과 관련된 내용에 필요한 발급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1회성으로 열람 비용 700원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보셔야 하는 당부의 말씀

최근 전세 사기, 깡통 전세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분이 생기는 등 비극적인 소식까지 들려와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심지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공인중개사 약 400여명이 입건됐다는 소식은 업계에서 공인중개사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실망스러운 사건인듯 합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그 만큼 사회적인 실망감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그 경험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해당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법까지 터득한다면 실제 거래 중 듣게 되는 설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일반 고객들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주는 내용에 대해 이해도가 낮아 질문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그 첫번째 바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음 단계는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을 익히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의 비용으로 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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