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갱신 7가지 꿀팁 (합의갱신과 갱신청구권과 비교)

주택의 갱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합의갱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대응하는 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계약 만료 시점이 나가오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서 계약의 연장과 종료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한다면 어떻게 갱신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가장 의견 충돌이 큰 것은 계약의 해지 가능 시점과 중개 보수의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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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1. 묵시적 계약 갱신

묵시적 계약 갱신

묵시적 계약 갱신은 쉽게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 상호 간의 의사 표현 없이 이전 계약 내용이 그대로 갱신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2개월~6개월 사이에 별도의 의사 표현이 없을 시 갱신이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라면 이미 묵시적 계약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Q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2년의 최초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요청 후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은 3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3개월 뒤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해당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반환 시 전세권 설정과 같은 등기상의 설정이 있다면 말소 서류 접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 공과금 등의 정산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Q 중개보수의 부담은 누가 하나요?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모두 채운 것으로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은 모두 달성한 것으로 봅니다. 즉, 추가로 이어지는 임대차 기간의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너스’와 같은 기간으로 봅니다. 이 시점부터는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생겼을 시 발생하는 중개 보수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퇴실 시 중개 보수 부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 해지 통보 3개월보다 더 빠른 퇴실을 원한다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을 더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에 의뢰하여 더 빠른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공실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에 임대 의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 임차인이 되도록 빠른 퇴실을 원할 경우 부동산이 후속 임차인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집을 보여 달라고 할 때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부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두어야 계약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고객의 선택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 집 보여주는 것에 최대한 협조
  • 항상 집은 깨끗하게 청소해 두기
  • 퇴실 일정에 대해 임대인과 잘 협의

묵시적 계약 갱신

Q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

묵시적 계약 갱신 상태에서는 언제든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2년 최초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4년 차에 접어들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꿀팁> 임차인에게 유리한 전략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장기간 임차를 희망할 경우, 임대인의 연장 거절에 대응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하나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때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의 날짜를 잘 계산해두었다가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자연스럽게 묵시적 갱신이 되도록 놔두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언제든 퇴실도 가능하고 중개보수 부담에서도 자유로워 집니다. 또한 추후에 연장 계약 시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 만료 2개월 시점 파악하기
  • 만료 시점까지 임대인 의사 표시 확인
  • 의사 표시 없을 시 묵시적 갱신 연장
  • 의사 표시 있을 시 협의 또는 계약갱신청구
  • 묵시갱신시 – 퇴실 용이 + 중개보수 부담 없음

<꿀팁> 임대인에게 유리한 전략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임차인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연장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은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불가하고 중개보수 부담도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보증금 반환의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유동성이 커집니다. 다만 계약 갱신 청구권은 보전되기에 추후 임차인이 사용 가능함은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 만료 시점마다 재계약서 작성
  • 계약서 아니더라도 임차인 의사 확인 필요
  • 합의갱신 – 계약기간 준수 + 중개보수 임차인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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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에 의한 갱신 (재계약)

묵시적 계약 갱신

합의에 의한 갱신은 묵시적 계약 갱신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계약 만료 즈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조건, 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협의한 바가 있다면 합의에 의한 갱신이 재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유지될 수도 있고 감액, 증액이 될 수 있지만 감액과 증액의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고 온전히 합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증액에 대한 5% 초과 인상 제한과 같은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합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합의에 의한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미사용하였기 때문에 추후에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사용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Q 묵시적 계약 갱신과 어떻게 다른가요?

묵시적 갱신은 상호간의 의사표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별도의 어떠한 언질도 없었을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이고 문자나 전화 통화 상으로 연장에 대해 논의 했다면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봅니다. 즉, 묵시적 계약 갱신을 주장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어떠한 논의도 없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합의에 의한 갱신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의 중도 해지 및 중개보수 지급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중도 퇴실 갈등 >
계약의 갱신 후 임차인이 퇴실 의사 전달을 한 상황에서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합의에 의한 갱신이기 때문에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고 후속 임차인을 구해야만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묵시적 계약 갱신 : 중도 퇴실 가능 (3개월 뒤)
  • 합의에 의한 갱신 : 중도 퇴실 불가 (신규임차인 소개)

< 중개보수 갈등 >
임차인의 퇴실을 희망하여 부동산을 통해 후속 임차인을 구한 상황입니다. 계약을 하고 난 후 중개보수를 누가 내느냐의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충돌합니다. 임대인은 합의에 의한 갱신을 주장하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고 하고,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묵시적 계약 갱신 : 임대인 중개보수 부담
  • 합의에 의한 갱신 : 임차인 중개보수 부담

위 두 가지 갈등 상황을 보면 합의에 의한 갱신인지 묵시적 계약 갱신 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이기 때문입니다.

< 사례 분석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제 조정 사례를 통해 묵시적 계약 갱신과 합의에 의한 갱신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이슈가 될만한 쟁점들이 단순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까지는 아니지만 실제 임대차분쟁에서 조정된 사례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내용기간
최초 전세 임대차 계약2018년 1월 – 2020년 1월
전세계약이 연장2020년 1월 – 2022년 1월
임차인의 해지 통보2021년 3월

<임차인의 주장>
전세 계약이 연장된 것은 묵시적 계약 갱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2021년 1월경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인 2021년 6월경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임대인의 주장>
최초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 전 (2020년 12월10일 이전 최초계약의 경우 만료전 6~1개월 전) 전화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써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즉 묵시적 계약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계약 기간 중 해지통보는 적법하지 않다.

<쟁점 사항>
묵시적 계약 갱신에 의한 계약 연장인지,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인지 여부

<조정 결과>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확인
합의 해지 및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액 지급으로 합의

<조정 주문>
1. 2021년 7월 전세 계약을 합의 종료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의금 300만원 지급
3. 합의한 종료 시점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조정 실익>
조정 위원회의 조사 결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유선상 전세계약을 합의하여 갱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임대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임차인이 이러한 유선상 대화를 인정한 점을 들 수 있다. 해당 근거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차는 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하고 합의 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도록 한다.

위 조정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한 갱신이 유선상의 전화 통화만으로 계약이 성립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묵시적 계약 갱신을 착각하는 것이 계약 내용을 변동없이 유지하자고 임대인과 대화한 것을 묵시 갱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가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은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의사가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 사례에서의 임차인은 중도에 이 준수사항을 어겼습니다. 후속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주지 말아야 하지만 중도해지를 요구하여 조정위원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차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3. 계약 갱신 청구권

묵시적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의 경우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함께 언급되는 것이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6개월 ~ 2개월 전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기존 임대료에 5%를 초과하는 인상은 불가합니다. 이것을 전월세 상한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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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

실무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계약 갱신은 특별히 갈등 상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갱신 방법 모두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퇴실 시 중개보수 부담이 임차인에게 없다는 특징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계약 갱신의 차이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전되어 있느냐인데, 청구권 사용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로 분명히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합의에 의한 갱신과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장의 내용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갱신이냐에 따라 중도퇴실 여부와 중개보수 지불이라는 큰 부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습니다”와 같이 명확한 워딩을 남겨 놓는다면 합의에 의한 갱신과는 분명한 선을 긋게 됩니다. 만약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고 계약 기간을 충분히 임차할 계획이라면 굳이 계약 갱신 청구권 1회를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갱신 3종류 비교

묵시적 계약 갱신

계약의 갱신에 대한 3가지를 총 정리하면 위 표와 같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상호간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약 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 갱신 청구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여러번 계속될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언제든 쓸 수 있는 권리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퇴실 가능하고 중개보수는 임대인의 몫입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은 상호간의 의사표가 있다는 점에서 묵시적 갱신과 구별되고 계약 갱신청구권과는 동일합니다. 합의에 의해 계약의 내용은 유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성질을 띄기 때문에 합의한 계약 기간은 준수해야 하고 중도 퇴실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실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인을 소개해야 하고 중개보수 부담도 임차인 몫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이 권한도 보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계약과 관련된 협의 중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명확한 워딩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과 구분되어야만 계약 갱신 청구권이 가진 임차인 우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개보수 부담을 임대인이 지는 것과 중도 퇴실 가능입니다. 계약 기간내 1회 사용이 가능하고 임대인 직접 거주 또는 임대료 2기 연체 등 거절 사유가 있을 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시장 상황에 따른 대처

5-1 부동산 가격 상승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임차인은 가격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계약 내용을 유지하는 전략을 펴는게 좋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특별한 반응이 없을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기다려봤다가 임대인의 특별한 반응이 없을 시 묵시적 계약 갱신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2년 더 연장된 4년 거주가 보장됨과 동시에 추후 계약 만료 시점에 아껴둔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2년 연장)으로 총 6년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5% 한도 내에 인상됨 금액에 연장 계약 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적절한 임대료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5-2 부동산 가격 하락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시기에는 시세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전세금 수준에 걸맞는 매매, 전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내 보증금의 반환 가능성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동산 권리 사항에 이상징후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연장 시점 시세를 확인하고 가격 하락이 명확할 시 감액 계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감액 합의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임대 계획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6. 묵시적 계약 갱신 누구에게 유리할까?

6-1 임대인 입장에서 대처

임대인은 되도록이면 합의에 의한 갱신,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을 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중개보수 또한 임대인의 몫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 계약 만료 시점이 오면 임차인에게 계약의 연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데, 합의에 의한 연장과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소모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행사 시 5% 임대료 인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재산권에 다소 제약이 생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최대한 빨리 이 권한을 사용해야 추후 계약 관련 협의 시 더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중도 퇴실이 기본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적어집니다. 또한 중개보수 부담도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갱신, 재계약은 임대인에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 임차인 입장에서 대처

임차인은 위 챕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 상승기와 하강기에 다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와는 무관하게 합의에 의한 갱신보다는 묵시적 계약 갱신을 통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아껴두는 것은 기본입니다. 향후 주택 구매 계획이 명확하여 임대차를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전략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아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계획한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낄 수 있는 카드는 나중에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 나의 상황에 적용하기

최근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3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임대차3법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제도가 존재하는 때까지는 최대한 활용하고 대처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나의 계획과 현재 집에서 희망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갱신 방법이 무엇인지 적용해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갱신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임대인과의 수 싸움에서 승리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갱신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효과적인 임대차 관리, 보증금 유동성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계약의 갱신이 된 후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계약의 종료 순간이 다가옵니다. 계약의 종료라 함은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남는 것입니다. 최근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하여 전세금 미반환 사건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임차인이 해야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에게 문자나 전화로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문의
  • 무응답 또는 반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 받을 경우 내용증명
  • 반송될 경우 해당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로 주민센터 방문
  • 임대인 현재 전입된 주소 파악 후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임대인에게 고지 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중이더라도 공시 송달, 발송 송달처리로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동안 임대인 측의 문제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발생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반환도 가능하나, 이마저도 가입이 안된 상태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단계 이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임대인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소송을 대비하여 사전에 임대인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임대차계약서, 송금 내역 등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8 thoughts on “묵시적 계약 갱신 7가지 꿀팁 (합의갱신과 갱신청구권과 비교)”

  1. 계약갱신청구권은 중개보수 임대인이 부담한다고하셨는데 표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걸로 되어있네요

    응답
  2. 좋은 포스트입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물어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희망했고, 계약만료일까지 더이상 임대인-임차인 간의 어떠한 연락이나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합의갱신이 아닌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응답
    • 다툼에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제가 판단하는 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의사를 묻지는 않았으나 담당 부동산을 통해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대인 중 임차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담당 부동산에 업무를 일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료일에 대한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묵시적으로 갱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통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실 의사를 보인다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퇴실의사를 묻곤 합니다. 부동산도 임대인이 문의를 했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의 의지로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임대조건이 변하지 않은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고 보는 것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1년 정도 뒤에 이사를 갈 계획이 있다면 1년 합의 갱신을 주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갱신 기간 중 언제든 퇴실을 할 것 같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퇴실과 중개보수의 부담을 덜어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갱신 방법을 달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100% 맞는 답은 없지만 변수가 생겨서 내 계획이 틀어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답
      •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보고자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려는 것이 어떻게 보여 억지스러운 주장일 수 있겠네요.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3. 안녕하세요. 돌고돌다 답변들이 다 달라서 여기서 여쭙습니다…
    1년 계약을 하였고 (2022년 1월 계약) 상호간 아무런 말이 없이 묵시적갱신 (인줄알았습니다) 상태로 현재 2년차입니다. (지금까지 1년 +1년 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도퇴실을 원해서 (2023년 7월)
    3개월 부담은 할테니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달라 요구하니
    1년 계약은 묵시적갱신에 해당이 안된다고
    2년을 다 채워야 한다. 라고 그러네요.
    2년 계약일 때만 묵시적갱신으로 2년이 추가가 되는거라면서요.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면 제가 내일 당장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직후 중도해지의사를 곧바로 전달해서
    지금부터 카운팅되는 3개월만 부담하는게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일까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응답
    • 1년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분이 착각하신듯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퇴실 의사 표시 후 3개월뒤 보증금 반환받고 퇴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이전시점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갱신 후 재계약을 하더라도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해당 임대인에게 중도퇴실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 늦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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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년 12월에 월세계약을 체결해서 8년간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을 남고놓고 월세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1개월 전에 통보했으니,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한 계약이어도 묵시적 갱신되면, 통보기간이 2개월 전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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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녕하세요. 잘 정리된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에 계약만료 전 2개월 시점이 지난 뒤에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로 의사표시를 나눈 경우에는 재계약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2개월 전까지 서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일이 계약 만료일이었는데 2023년 12월 4일에 문자로 임대인이 이번 만기 시 연장 또는 퇴실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여, 임차인이 “네 연장하겠습니다”라고 답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가도 다시 합의에 의해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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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 임대인의 물음이 있을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셨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상호 확인한 것 만으로도 재계약에 이르렀다고 보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다소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더 빠른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wangc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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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녕하세요. 3월에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법인이며 대표와 관리인 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관리인이 받습니다.
    관리인에게 1월(만기 2.5개월전)에 퇴실 통보를 했으며 답변 또한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기 1개월전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연장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하였고 보증이행 신청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보증이행사에 문의하였으나 임대인이 법인이면 계약서상 연락처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이며, 해당 기간에 계약 해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전달하여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법률적으로 통보가 전달되지 않은것으로 보고 묵시적 갱신되었겠구나 생각하였고 중기청 대출 연장과 관리인이 연장의 조건으로 감면해주 겠다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기 위해 연락을 했습니다.
    이야기한 내용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고 관리비 감면과 추후 이사시 이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후 분쟁시 문제가 될까 싶어 관리비 감면은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상태이며
    저는 이사를 하루 빨리 하고 싶어서 묵시적 갱신 해지를 전달하여 3개월 후 또는 보증이행으로 올해 말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쟁이 생길까 걱정이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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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이 늦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내용증명을 법인 측에 보낸 후 송달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 보증이행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이행사의 절차 안내에 따라 보증 이행을 받아 해당 주택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실하시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원하는 시기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가 생길 수는 있으나 감수하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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